병역사범 중 967명은 지난 코로나 시기 전 국민에게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중 861명이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기록한 인적사항과 주소지가 확인돼 216명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이밖에 입영통지서 교부 및 교부 대기 인원이 426명,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받은 인원은 191명, 적발 후 병역기피 인원은 28명이었다.
병역사범 신분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인원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사범 97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합격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병역 사범으로 적발돼 임용이 제한됐다.
송갑석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는 알뜰하게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단속해야한다”며“현재 병역사범 개인정보 자료 확보와 단속을 위해 유관 기관이 병역사범의 보유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병역 사범 공동 관리를 위한 범부처 TF 구성 등 병역기피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