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금요저널]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뇌전증·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종사자에게는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연금 제도는 전혀 없다. 소 의원은 “독일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 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 △이만희의 ‘만추’, △임권택의 ‘잡초’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 제도는 ‘영화상영관 상영작’ 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OTT 작품은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영화심의’ 가 아닌 ‘비디오심의’ 만 받기 때문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 의무가 없다. 넷플릭스 상영작인 △봉준호의 ‘옥자’, 황동혁의 ‘오징어 게임’처럼, 한국 감독이 제작하고 전 세계에서 흥행한 K-콘텐츠조차 국가가 공식 보존을 못하는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를 말하면서 정작 콘텐츠의 근간인 영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OTT 등 새로운 제작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의무납본제도 전면 개편과 영비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금요저널]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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