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 수검자 건강꾸러미 증정’ 이벤트 펼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 수검자 건강꾸러미 증정’ 이벤트 펼쳐 [금요저널] 시흥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검진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건강꾸러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7월 말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20~64세 홀수년도 출생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자에게 건강용품으로 구성된 ‘건강꾸러미’를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시흥시보건소 2층 재활보건실, 정왕보건지소 1층 방문건강관리실에 방문해 △건강꾸러미를 받으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무료다. 전국 어디서나 일반건강검진 기관에서도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진 항목은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요·혈액·구강 검사 등 총 11개 항목이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검진 항목이 달라진다. 검진 대상 여부나 검진기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흥시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건강검진을 받으면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며 “연말로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한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흥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요저널] 시흥시는 시흥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용자 대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3년 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했다. 보장 범위는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만원이다. 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본인이 다친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다. 유성희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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