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첫 토지 분양 실시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지난 30일 토지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고양특례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장항수로 남측구간 지식기반시설용지 6개 필지의 분양을 공고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시점에 맞춰 2026년까지 단계별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용지는 지식기반시설용지 12번 블록의 6개 필지로 총 14,478㎡이며 분양 방법은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경쟁 입찰하는 방식이다. 시는 입주 기업들이 일산테크노밸리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우선, ‘고양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 △평당 최대 80만원의 토지 매입비 △고양시민 신규 채용 시 고용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양시민을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기업 당 최대 1억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2024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일산테크노밸리로 입주한 벤처기업에게는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5대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항수로 남측구간 지식기반시설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장항수로 남측구간을 분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년 하반기에 장항수로 북측구간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일산테크노밸리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입지가 바탕이 돼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로서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양에 열리는 ‘한강의 밤’…한강하구에서 즐기는 낭만과 감성

고양에 열리는 ‘한강의 밤’…한강하구에서 즐기는 낭만과 감성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대표 역사 유적지 행주산성이 한강의 낭만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행주산성 수변누리길이 은은한 조명과 함께 한강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경 명소로 탈바꿈했다.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도심의 불빛과 수면에 반사된 달빛이 운치를 더하고 시민들은 해가 저문 어두운 저녁에도 안전하게 한강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행주산성 수변누리길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강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야경명소”며 “행주산성이 있는 한강하구를 한강의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힐링공간이자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낮에는 역사와 자연이, 밤에는 물길과 불빛이 어우러지는 행주산성과 그 주변은 고양의 대표 야경 명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강하구 관광벨트 사업을 통해 창릉천 합류부부터 행주 역사공원까지 이어진 구간에 750m의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했다.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에 조성돼 있던 수변누리길 1.38㎞ 구간 중 단절될 구간을 연결해 보행로를 완성했다. 한강의 물결과 자연 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어 개방 이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대표적 산책 코스로 자리 잡은 이 길은 올해 조명 조도 개선과 안전등 설치를 통해 한층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수변길로 변모했다. 수변누리길이 품고 있는 행주산성은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또 다른 야경 명소다. 해발 124.9m의 덕양산 정상에서 능곡 평야와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방화대교 불빛과 어우러지는 한강의 야경은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손꼽힌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한강의 밤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행주산성 야간 개장을 정례화했다. 여름철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야간 개장은 이제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 운영된다. 올해는 19,465명이 야간에 행주산성을 찾아 한강의 밤을 즐겼다. 행주산성에서 열리는 ‘행주가 예술이야’도 역사 유적과 야경이 어우러진 대표 야간축제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이름을 올리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행주산성 수변길이 빛의 산책로로 거듭나기까지 그 배경에는 한강하구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한강하구 관광벨트 조성사업’ 이 있다. 이는 행주산성에서 장항습지, 일산대교까지 한강하구 전역을 잇는 대규모 생태·문화 복원 프로젝트다. 5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됐던 한강하구는 지난해 11월, 총사업비 140억 6천만원을 투입된 한강하구 관광벨트 사업이 완료되며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다. 서울과 맞닿은 대덕생태공원에서 행주산성~장항습지~일산대교로 이어지는 약 18㎞ 구간을 잇는 탐방로가 정비됐고 군막사와 군초소를 리모델링해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특징이다. 행주군막사는 ‘한강방문자센터’ 가 되어 관광객 편의시설과 한강 관리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라이더들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와 공기 주입기는 물론 쉼터와 테라스까지 있어 한강을 찾은 관광객들의 편의가 증대됐다. 신평군막사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거점인 ‘새들’로 리모델링됐다. 유망한 청년 예술인을 선발해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창작과 전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인문예술학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예술인의 창작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예술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항군막사는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 으로 탈바꿈해 장항습지의 보전·관리와 전시, 교육, 체험학습이 이뤄지는 생태관광 및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한강하구는 이제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자연과 교감하며 배우는 생태 체험의 장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오는 11월 21일부터 한 달간 매주 금·토요일에는 겨울철 생태프로그램 ‘겨울, 새가 날다’ 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해설사와 함께 고양관광정보센터를 출발해 나들라온~행주나루터~행주산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탐방하고 철새 관찰·새 밥 짓기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 접경지역인 DMZ 평화의길 철책길을 따라 걸으며 접경지역의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다. 또한, 통일촌군막사를 리모델링한 ‘나들라온’ 내부에는 관광객 쉼터와 전시실, 내무반도 있어 어린이 군복 체험도 가능해 또 다른 재미를 준다. 올해는 총 10회, 200명 규모로 운영되며 네이버를 통해 예약받을 예정이다. 곧 겨울을 맞아 찾아올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개리 등을 보고 싶다면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을 찾으면 된다. 25m 높이의 전망대와 맞은편 군초소를 활용한 2층 높이의 탐조대에서 장항습지의 전경과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 생태 강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화~토요일 매일 3회 운영된다. 장항습지 4D·실감 영상 감상, 전시·전망대 해설,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고양시 “시의회 결의안, 법리 무시한 월권행위”… 법원 판결도 왜곡

고양시 “시의회 결의안, 법리 무시한 월권행위”… 법원 판결도 왜곡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31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결의로 법원은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변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연대 변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은 단지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을 뿐, 변상 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의회가 이를 확대 해석해 공무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6일 주민소송 판결에서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 이라고 했지만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직원 변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시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상 미비에 국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개인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 명령은 감사기관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지방의회에는 공무원에게 직접 변상책임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결의안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정간섭으로 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시의원들이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극행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행정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의 행정적 취지를 존중해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체감사 실시 여부를 포함해 관계법령과 감사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는 “법적 근거 없는 결의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며 “3,500여명의 공직자들은 시민의 공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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