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책문화축제서 ‘치매 인식 개선 에세이 전시’ 운영

오이도 빨강등대 (시흥시 제공) [금요저널] 시흥시는 지난 11월 1일 열린 ‘2025년 제11회 시흥책문화축제’에서 ‘매일 그대와 우리, 따뜻한 기억’에세이집 전시와 치매 홍보관을 운영했다.이번 전시는 시흥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한 치매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경증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자·치매 환자 가족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에세이와 그림책 작품을 선보였다.작품에는 치매를 겪는 일상의 순간과 그 속에서도 이어지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관람객들의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또한, 축제 현장에 마련된 치매 홍보관에서는 시민들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홍보관에서는 치매 이해 교육과 더불어 수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해 방문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면서 치매에 관한 관심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기억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 ‘마음을 나누는 한 마디’ 캠페인 진행

마음을_나누는_한_마디_캠페인_홍보물 [금요저널]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을 나누는 한 마디’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이웃을 향한 응원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담은 짧은 문장을 시민들로부터 응모 받아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나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는 직접 창작한 문장 또는 문학 작품 속 인용문 중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을 제출할 수 있다.응모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 방법은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 1층 복도 현장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선정된 문장은 내부 심사를 거쳐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제작되며 오는 12월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 복도갤러리에서 전시된다.전시된 작품은 시민들에게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작은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될 전망이다.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짧은 문장이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웃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따뜻한 시흥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는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1983~1998년생 미혼남녀 60명(남자 30명·여자 30명)이다.

지난 6월 15일에 열린 제2회 시흥솔로 SOLO 행사 현장 (시흥시 제공) [금요저널] 행사는 커플 레크리에이션, 게임, 연애 특강, 일대일 대화 다양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고 커플 매칭의 기회를 제공한다.참가 신청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전자우편 행사’는 지난 2024년 제1회 개최 시에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커플 16쌍 매칭에 성공해 53%의 매칭률과 88%의 참여자 만족도를 기록했다.올해 상반기에 열린 제2회 행사에서는 남녀 40명 중 13쌍이 커플로 탄생했으며 만족도는 92%로 더욱 높아졌다.이외 신청 관련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성남시, 11월 한 달간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성남_판교_유스페이스_인근에서_관외택시_불법_영업_합동단속_중인_모습 [금요저널] 성남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11월 한 달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성남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와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와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나 요금 부당 청구 행위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단속에는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18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도 투입된다.민·관 합동단속반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8개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용인·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다.사업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이외에도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성남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구역 외에서 대기 영업을 하던 관외 택시 불법행위 131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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