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는 자유롭게, 부정행위에는 엄정 대응” 과기정통부, 연구 제도 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대학교 산단장들과 연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서울, 12.19.)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2-19 12:5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19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5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함께 향후 연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26년 역대 최대 국가R&D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발맞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안들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사용하여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제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에 대한 적정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 등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 한 바 있으며, 금년 말 첫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직접비‧간접비를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 사용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를 위한 단순 회의비 사용에도 과다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현 관리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순 비용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엄중하게 부과하여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기준에 대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업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 성과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