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
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정보 지원, △면책심사 시 공무원 대변·진술 지원 및 대응 조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면책 보호관 운영뿐 아니라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