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해 상담사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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