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해 총 3,000여 건,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징수된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 개선 등에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CD- 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부담금 경감받을 수 있다”며 “소유권 변동은 10일,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 사용과 시설물 미사용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감 신고서는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1-8075-734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