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의무는 개인의 선의로 대체될 수 없다” — FC안양 제재금 사태, 행정과 회계의 민낯 드러내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5-09-09 15:46:44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시정질문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FC안양 제재금 개인 납부 논란은 단순한 축구단 운영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행정·회계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허 의원은 시장 개인이 구단 제재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가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감독 부서인 체육과가 내부 결재와 검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감독 의무 해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금 관련 기록물이 누락된 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을, ‘잡손익’ 으로 처리된 회계 방식은 발생주의 원칙 위반 및 재무제표 왜곡 위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 개인의 납부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부분은 반드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 대납 금지 명문화 △선관위 사전 질의 의무화 △구단 이사회 의결 필수화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은 행정 편의와 개인 선택이 공적 절차를 대체한 대표적 사례”며 “안양시 행정은 시민의 세금과 신뢰를 지키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