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금요저널] 울진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44백만원과 사업소분 476백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한 금액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울진군은 사업소분 대상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고지된 연면적과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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