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서부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당부
[금요저널] 용인서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해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용 구역을 말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에 각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누구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은 “단 한 대의 불법 주차 차량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방차 전용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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