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우받는 희생·공헌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예우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보훈 대상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일부 감면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 또한 공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기준이 명확히 정비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지역 성과가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도 사망 시 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장례 부담이 경감된다.
장정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과 그 곁을 지켜온 가족의 뒷모습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도리”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례 복지의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