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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