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는 등 누리집 개편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공개항목을 확대해 세부 공개 내용·방법·주기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수립해 지난 2월 각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기존 공개되는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현행 8개 항목에 더해서 새롭게 도입된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및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 됐다.
특히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을 연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정보를 확인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집을 통한 주민감사 등으로 위법·부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견제·감시가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로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항목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