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6월엔 자동차세 납부로 성실 납세의무 실천해요
[금요저널] 부천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건에 대해 26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1기분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부천시로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시는 1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또한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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