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지마켓, 자사몰 등 인터넷쇼핑몰에 검은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를 28,160개 판매해 23.06.15~24.07.14일까지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명 아기물티슈로 광고되는 ‘베베앙 120 물티슈’는 22.11.21~24.01.1까지 향취, PH 등 일부 시험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출고됐다.
해당 기간 중 고객들에게 냄새 관련해 불만이 접수됐으나 불만처리결과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제조·판매업체인 순수코리아에게 제조 업무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한 샤인은 완제품 출고검사를 마치기 전 제품을 출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검사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1개월 7일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이소 비데 물티슈 100매’를 판매하는 회사스프링클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유통해 24.01.08일 시정명령 처분이 개시됐다.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의 물품 중 주름 필수품 멀티밤으로 홍보되고 있는 ‘가희링클바운스멀티밤’도 확인됐다.
코리아테크는 사실오인이 우려되는 광고 진행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 의원은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더 촘촘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