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2억원 부과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4년 9월 재산세 토지분 1,289억원과 주택분 673억원 총 1,962억원을 부과하고 511,561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에 걸쳐 연 세액의 1/2씩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납세자의 재산세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일산동·서구의 경우 전년보다 부과액이 증가했고 덕양구의 경우 토지 보상에 따른 과세 구분의 변경으로 전년 대비 총 2억원의 부과액이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ARS 납부에도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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