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