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법무부는 2022년 들어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브로커 등 중개인의 개입을 막기 위한 계절노동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해당 기관은 지정되지 않고 있다.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임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농촌인력관리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이 법무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을 파악·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법무부에서는 입국인원, 지역별 배정 인원, 이탈률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일하는 중 부상이나 사망자 현황 등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즉 계절노동자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으면 노동조건을 비롯한 그들의 처우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금은 법무부가 수요조사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계절노동자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전부.”고 꼬집었다.
이어 “일손이 필요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계절노동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또 다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