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피해규모는 △`18년 113억원 △`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년 1,474억원으로 폭증, △`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