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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불법 택시영업의 위법성과 이용객들의 2차범죄 위험을 알리고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것과 신고방법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캠페인에 참가한 택시업계와 교통정책과 직원은 직접 어깨띠를 매고 홍보팜플렛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불법 택시영업 행위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알렸다.
이번 캠페인과 함께 엄진섭 부시장은 이천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렌트카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캠페인에서 만난 한 시민은 ‘렌트카를 불법으로 이용해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처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희 이천시장은 ‘캠페인 이후에도 경찰과 택시조합등과의 주기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렌트카·자가용 불법택시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