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을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특이민원 대응’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국장이 총괄반장이 되어 3개 부서와 공무원 노동조합 안성시지부로 구성됐으며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상담 · 법적대응을 지원한다.
향후 안성시는 행정안전부‘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부서 내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차원에서 1차 방어를 하게 되며 공무원에게 상해 협박, 폭력 등 위법행위를 가했을 경우에는 ‘특이민원 대응’이 적극 개입해 기관차원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에 의거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시스템인 ‘특이민원 대응을 만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예의와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