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1년 이상된 빈집 철거하면 최대 2천만원 지원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안전문제 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빈집 정비계획에 포함된 빈집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월 13일까지 ▲철거 지원 ▲보수 지원 ▲울타리 설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철거 시 최대 2천만원, 보수 시 최대 1천만원, 울타리 설치는 호당 6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철거와 보수는 자부담이 10% 이상 발생한다.
지원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와 사업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의 철거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해당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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