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전경(사진=구리시)
[금요저널] 구리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해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원 이해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또는 구리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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