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폭증에 따른 주택가 밤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3곳을 신설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운영을 앞둔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향남(장짐리 산34), 동탄(석우동 590-26), 동탄중동(중동 370-1) 등 3곳이다.
화물차는 주거지역 내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매연 등에 따른 악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향남·동탄 권역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두 곳을 조성했으며, 기존 조성된 동탄중동 공영차고지를 포함해 총 399면의 화물차 주차면을 확보했다. 향남·동탄권역의 화물차 주차난과 밤샘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영섭 시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통해 차고지 운영에 화물차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상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5월 정식운영하기까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5월 정식운영할 예정이다.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은 화성도시공사(향남 031-366-1570, 동탄 031-8003-65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