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가해자의 범죄의 경우,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고위 간부로 근무하던 A준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즉시 보직해임을 당해 원소속인 육군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준장은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군인과 군무원의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강간과 추행, 성희롱과 성매매 등 중대 성범죄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부 대상 징계의 경우 전체 1,347명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등이 징계가 64%인 856명으로 중대 성범죄로 인한 징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 경징계인 감봉과 근신, 견책은 491명으로 전체의 36%였다.
송갑석 의원은 “故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 관련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오히려 범죄가 증가해 국방부의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며 “고강도 징계, 2차 가해 차단, 피해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