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음식물처리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화성시청 정문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마을 한가운데(장안리 산 203번지 일대)에 악취와 파리떼가 진동하는 음식물처리장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안면과 양감면민 등 250여 명은 이날 가을비를 맞으며 "곤충사육을 빙자한 음식물처리장 설치로 정주권이 위협받는다"며 "화성시장은 음식물처리시설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주민들이 15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이어 "화성시 기준은 가축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반경이 500m이고, 음식물처리 시설로 인한 피해반경은 1천500m인데 주민을 기만하고 허가를 내줬다"며 "400가구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주민에겐 동식물사육(축사)시설이라 통지하는 정보은폐와 사업주 편에선 행정을 더이상 볼 수 없다"고 궐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누구나 동의할수 있는 거리제한 기준을 마련하라. 인근 피해반경 주민의 동의 절차를 밟으라"면서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법 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장안면 장안 4·5·8리 등 3개 마을주민 150여 명은 지난 2일 장안중앙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갖고 악취 및 파리떼 발생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곤충사육사를 빙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의 강력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9월4일자 8면 보도)
주민반발에 부딪힌 곤충사육사(곤충명 동애등에)는 M농업법인이 장안리 산 203번지 일대 4천200여평 부지에 건립하겠다며 주민갈등유발 예상시설로 사전고지(2월) 됐으나 주민들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돼 전혀 인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