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72억원 부과
[금요저널] 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77,223건, 372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금융 앱 등 금융기관 방문이나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리시는 일과 시간 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4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초 납부기한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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