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이 주최하고 대전시교육청·대전지방보훈청·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후원한 ‘3·8민주의거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이 10월 17일 3·8민주의거기념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 11월 3·8민주의거기념관 개관 이후 대전시 주최로 처음 진행된 행사로 지역 내 중·고교 11개 학교에서 총 140명이 참여해, 3·8민주의거 및 기념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청란여고 최지원 학생의 ‘삼월이 남긴 빛’과 청란여고 강민지 학생의 ‘흑백사진에서 들려온 민주주의의 함성’ 2점이 선정됐고 그 외 괴정고·우송고·글꽃중 등 다양한 학교에서 금상·은상 등 우수작품 총 20점을 수상했다. 이번에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부터 3·8민주의거기념관 1층 세미나실에 특별전시될 예정이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3·8민주의거와 기념관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혈액수급 안정을 위해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북문 앞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긴 추석 연휴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감소한 시기를 극복하고자, 공직자들이 앞장서 생명나눔에 동참하며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채혈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이 함께 진행했으며 전문 인력과 장비를 통해 안전하게 이뤄졌다. 대전시는 매년 정기적인 헌혈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헌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약 320여명이 참여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간 기능 검사 등 8종의 건강검진 서비스와 함께 헌혈증서가 제공되며 이는 본인 또는 가족이 수혈 시 사용할 수 있다. 헌혈 전에는 6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소화가 잘 되는 아침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또한 최근 일주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감기약, 항생제, 진통제 등을 복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태준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바쁜 업무중에도 기꺼이 헌혈에 참여해주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실천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는 건강한 헌혈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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