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 한밭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작가와의 만남, 독서왕 선정, 인문학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 순서는 9월 2일 오후 2시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김민식 작가와의 만남이다. 전 MBC PD이자 세명대 특임교수인 김 작가는 ‘도서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제로 독서 경험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어 9월 5일 오후 2시에는 이기호 작가와의 만남이 열린다.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인 그는 ‘소설로 보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주제로 소설 읽기를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강연한다. 연계 행사로는 △9월 24일 오전 10시 이동희 경인교대 교수의 ‘우리 음악, 국악을 듣다: 오늘의 국악 이야기’ △9월 25일 오전 10시 김서영 광운대 교수의 ‘프로이트와 함께 내 안의 슬픔, 우울, 불안 극복’ 강연이 준비돼 있다. 또 지난 1년간 도서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최다 대출자를 선정하는 ‘독서왕’ 시상도 진행한다. 선정자는 장애인·어린이·청소년·성인 각 1명씩 총 4명이며 1년간 대출 권수가 두 배로 확대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모든 프로그램은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 신청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대전시 OK예약서비스를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한밭도서관 자료운영과로 하면 된다. 김혜정 한밭도서관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책을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가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소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 집중 홍보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화재 예방수칙 집중 홍보’에 나선다. 앞서 수도권 아파트 화재가 전동스쿠터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추정되면서 일상 속 배터리 안전 관리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쓰이며 생활과 밀접하지만, 충전 중 과열이나 물리적 손상, 불량 충전기 사용 등 부주의 시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에게 KC 인증 정품 배터리 및 충전기 사용 제품 설명서에 따른 충전 방법·시간 준수 손상된 배터리 사용 금지 고온·충격·습기 노출 주의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충전 충전 완료 후 전원 차단 고용량 배터리는 멀티탭이 아닌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 등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홍보는 노후 아파트 소방안전 전수조사와 병행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후관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아울러 버스, 대형 전광판, 지하철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편리한 만큼 관리 소홀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 속 작은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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