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특교세 4억원 투입

금산군청전경((사진=금산군) [금요저널] 금산군은 남이면 성곡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올해 특별교부세 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를 통해 군은 주민 생활안전과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은 오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내…주민 협조 당부

금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내…주민 협조 당부 [금요저널] 금산군은 지역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내에 나서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 내 반출금지구역은 제원면 대산리·천내리·동곡리·신안리, 군북면 산안리 등을 포함한 1개 읍 7개 면 34개 리다. 반출금지구역 지정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곳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 금지, 6개월 미만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 금지, 산지전용허가지 생산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굴취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등 행위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감염 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은 소나무류만 이동할 수 있으며 소나무류의 땔감 사용 자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시 산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동의와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할 경우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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