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금요저널]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 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명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며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실태를 보고받고 놀랐다”며 “점심 식사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단체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은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존엄한 예우여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생활형 보훈, 실질 보훈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자사주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사주를 진정한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용태, 아시아공동체학교 방문해 한국형 다문화학교 설립 강조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11월 26일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과 이석규 교육정책과장, 아시아공동체학교 최영훈 이사장과 박효석 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황미혜 교수 등을 비롯해 다문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교육정책과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뿐 아니라 평화, 인권, 생태교육 같은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해왔다”며 “학교 운영 특성을 고려해 기존 국내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유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다문화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말했다. 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문화 밀집학교인 안산 석수초등학교 현장시찰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아시아공동체 학교가 공동체교육을 하는 다문화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에서도 다문화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확인해왔다고 언급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출신국 비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부에 다문화가구 증가율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다문화학교를 설립할 것을 강조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위해 총력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위원장 50여명이 참석했다. 부 의원은 특히 김승원 위원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 415만여명의 주민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이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교통 문제를 완화할 핵심 대책임을 설명했다.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중요한 기반 시설로 조속한 사업 착수와 완공이 필요하다. 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차관, 철도국장 등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하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온 바 있다. 부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2025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를 거쳐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6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을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위해 국회 의장을 설득해 안건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며 “`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차질없이 개원해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우리 정부의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살상 무기 지원 및 확전 반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차기 트럼프 정권도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는 살상 무기 지원 시 양국 관계 파탄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확전이 아닌 전쟁의 평화적 종식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내부적 이해관계도 모두 초월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모두의 책무”며 여야를 초월한 결의안 동참을 호소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은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적 전쟁 종식에 기여할 것. 둘째 우리 정부가 국제적 협상과 논의에 적극 힘을 보탤 것. 셋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을 반대할 것. 넷째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고 전쟁 위협에 국민 보호할 것. 다섯째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 등 5개항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의 이번 결의안은 특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 및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결의안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총7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 결의 내용’ 1.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지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쟁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무기 각축장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분별한 무기 사용과 무차별적인 살상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국제적 협상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쟁에 개입할 경우, 러-우 전쟁은 남북한 대리전을 치르는 전쟁터가 되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도 반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헌법상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 지원을 배제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어떠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하루 속히 전쟁에서 벗어나 일상적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행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국제 정세 안정에 기여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 ‘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 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 등교 중지 , 질병 · 사고로 인한 입원 ,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 일에서 7 일로 축소하고 ,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 1 년에 1 번 , 1 주 단위로 최대 2 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 아이들의 봄방학이나 병원 일정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의 일 · 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보안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시스템 사용자와 처리용량 확대에 따른 서버 과부화 해소를 위한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한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보시스템 사고와 장애는 장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때 실시간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민간 정보망에 비해 행정망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국제데이터조합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국내 공공기관의 통상 서버 내용연수 또한 7년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보위 관계자는“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며“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이전비 6억8400만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서비 구입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김현정 의원은“윤석열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 염태영,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7일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이다. 앞서 염태영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 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김교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2022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 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특허 분쟁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의 내용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