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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7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실질직인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기관이 아닌 곳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일”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를 수원지역 대선 공약으로 각 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염 의원은 성균관대역~병점역 구간을 지하화 시범사업 구간으로 추진하고 이후 서울역~오산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여야가 각각 철도지하화 사업을 약속한 것과 관련, 여야가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촉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사업 선정 경쟁률은 전국적으로 11대 1로 치열해서 국비확보 과정에서의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경 과정에서부터 농해수위와 예결위 의원실의 서면질의 협조를 통해 구룡면 현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농식품부 차관에게도 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었다. 농촌 물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2024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부터 지속됐다.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 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1,668억 사업비 전체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도 지난 3월 13개 지구 국비 361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냈다. 박수현 의원은“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선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의 신규 사업수요 발굴, 사업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금요저널]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 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명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며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실태를 보고받고 놀랐다”며 “점심 식사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단체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은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존엄한 예우여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생활형 보훈, 실질 보훈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자사주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사주를 진정한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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