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금요저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금요저널] 최근 3년간 148개 건설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곳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 처분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이 같은 기간 13건, 30건,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퇴직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처분은 2020년 49건, 2021년 33건, 2022년 1~7월 0건의 추이를 나타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개사였고 나머지 142개사는 1~2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하도급 참여제한을 각 사유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동일업종 간 하도급 10건,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34건, 일괄하도급 7건, 해당 업종업체에게 재하도급 15건 등이었다. 건설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며 “건설산업은 여건에 맞게 진흥되어야 하겠지만, 법률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특별회계’ 집행률 72.8%… 6.2조원 썼다 [금요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가 2006년 설치된 이후 2021년말까지 6조 2천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도액 8조 5천억원의 72.8%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행특회계 집행률은 72.8%이며 집행금액 규모는 6조 2천억원이다. 홍성국 의원은 “전체 한도액 8.5조원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산정한 규모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복청-기재부 간 협의를 토대로 향후 추진사업 규모 산정 결과를 고려해 지출한도 증액을 위한 ‘행복도시법’ 제51조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특회계 집행을 통해 이미 완료된 주요 사업은 세종정부청사 건설, 대통령기록관 건립, 세종시청사 건립,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있다. 정부 신청사 건립,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 박물관 단지 건설 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홍성국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향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굵직한 대규모 사업이 산적한 만큼,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발의, 조속히 통과되어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근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언론에는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수업 중 위기학생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사건들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물론 사회적 여론도 켜져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며 법안 근거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해당 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에서 김용서 연맹위원장, 김희성 연맹 정책기획2국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사무총장,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교육전문가의 발제와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책통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총괄하고 여·야 간 정책 조율하는 자리이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맨’출신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위원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직능본부장,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 자본시장특별위원장, 가상자산 특별위원장, 부동산TF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았으며 민주당 내 대표적 정책통이자 금융전문 브레인으로 통한다. 김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삼중고로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다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분으로 국정방향을 잃고 지지율 바닥에 허덕이고 있다”며 “우리당은 ‘유능한 정당’으로서 실용적 민생개혁을 핵심과제로 삼고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 제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진행단계에 따라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준공처리 등 재건축 진행단계 모두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유독 안전진단만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되어있다며 재건축 추진을 막고 있다며 각 지역 현실에 맞게 광역지자체장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이 부동산 공급조절, 가격 방어용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국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원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건축 사업 성패의 50%는 안전진단 통과라고 알려져 있다.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아파트에 금이 가고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빗물이 새는 심각한 상황에도 30년이 경과된 상당수의 노후 아파트들이 국토부가 정한 정밀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안전진단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받은 것은 지방분권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6조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을 시작으로 도시계획 권한이 광역지자체에 이관됐다 이후 기초지자체가 재건축정비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장관도 제주도지사 시절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산정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 또한 현장의 상황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안전진단은 최후의 보후로서 통일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토부가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군 부실급식 개선, 접경지역 농어업인과 상생해야 [금요저널]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군 급식 식자재를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하면 국가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경쟁입찰시 접경지역 농어업인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별공급체계를 만드는 등 접경지역농어민 보호에 국방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군의 부실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마련한 대책으로 접경지역 농·수·축협 군납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식자재를 조달받는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방부의 대책이 발표되며 식자재를 군납하던 접경지역의 농어민이 입을 타격과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실 식자재 유입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의 공개입찰 도입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접경지역 농어민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접경지역 농어민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 해 감사원의 육군본부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영내자를 위한 급식이 영외자 급식에 사용되며 장병 급식 식자재가 부실해졌던 내부 문제를 수의계약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감사원 육군본부 정기감사에서는 2017년~2020년 4년동안 약 684억여 원의 장병 급식비가 장교, 부사관 등 간부의 급식에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다. 또한 송 의원은 “군은 전시상황을 대비해 군납 식자재의 계획생산 및 안정조달이 필요하다”며 “식자재 계획생산은 수의계약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경쟁입찰이라는 새로운 제도에서도 안정조달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송기헌 의원은 “학교에 학교급식법이 있듯이 군에도 장병의 건강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예하부대까지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청년 장병 급식문제에 본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마다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실습 안전문제가 이어지고 현장실습처 실습에 대한 교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며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에 대한 직업계고의 요구가 절실하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와 사내 교육환경을 갖춘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를 받아들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과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일할 인재를 육성하는 당연한 과정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실습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공개해 실시 확대를 요청하게 하며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확대와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독일의 우수한 직업교육의 기반은 우수한 기업들이 직업교육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 이번 법률을 통해 우리나라 또한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와 사내 교육환경을 갖춘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많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좋은 직업교육 학습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강득구, 강준현, 김승원, 김주영, 김홍걸, 민병덕, 민홍철, 서영석, 양경숙, 이수진, 장철민, 정태호, 주철현, 진성준 의원 등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예고보도] 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예정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9월 5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교사노조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한다. 최근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중학생의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두됐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는 공식적으로만 최근 3년간 6,128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어의 법적 근거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적 관계는 물론 학교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교원에 대한 진정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4일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했었다. 이 준비 과정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책임 관련 근거 법령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마련하되, 이 권한과 책임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으로 추진한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교사노조연맹의 김용서 위원장과 김희성 정책기획2국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장명숙 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최민재 중등교사노조 사무총장, 박효천 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이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제1탄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여야 양당과 정의당·시대전환 등 원내 정당이 모두 모여 정치개혁을 위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댄다. 오는 9월 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제1탄 정치개혁 : 왜 필요한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민국·최형두 의원실과 민주당 김영배·이탄희 의원실 4개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등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연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일에 있을 첫 토론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경희대학교 임성호 교수와 김대중도서관장을 지냈던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개혁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한 만큼 초당적 논의로 실효적인 정치개혁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성국 위원장, “세종을 정치 1번지로 만들 것”포부 밝혀 [금요저널] 민주당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이 31일 세종시청에서 첫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시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세종시민들의 뜻을 두루 살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 그가 강조한 미래 세종 비전은 “세종이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국가 비전과 밑그림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할거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국의 중심은 충청이고 충청의 중심은 세종이라며 세종 민심을 얻어야 충청과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 비록 인구는 작으나, 상징성과 무게는 어느 시도와 비할 바가 못 되고 균형발전이 진전될수록, 세종의 위상과 가치는 더할 것이라고 봤다. “세종은 균형발전시대의 ‘정치 1번지’로 나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지선과 관련해서 이전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천했음을 강조했다. 물론 시의원 전 의석을 차지했던 2018년 때보다 적고 아쉽게도 시장은 빼겼지만, 젊고 훌륭한 13명의 시의원이 등용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의정활동이 좋았던 분이나 당에 열정을 갖고 일했던 분들이 공천의 가점제도가 이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떨어져 안타까웠음을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정량화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인재가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가 강조했던 부분이 “민주당의 가치를 당원과 공유하고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총선, 대선, 지선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민심 수렴도 부족했음을 자성했다. 홍 위원장은 ”권력을 쟁취하는 게, 정당 활동의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먼저 분명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판단한다. 전국대의원대회를 치루면서 새로이 개정된 민주당 당헌을 당원과 공유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공유된 가치를 토대로 “오는 2024년 총선에는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남겨진 과제들을 꼼꼼이 챙기겠다고 한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은 작년 국회 운영위 부대의견으로 2건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지난 6월에 끝났고 지금은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기본계획 용역으로 25억원 규모로 세종의사당TF에서 추진 중이고 곧 중간보고 예정이다. 직접 참석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 설치하려던 인수위 계획을 폐기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어처구니없게 폐기 사유로 예산 문제와 함께 공약을 형식보다는 실질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두고 “온갖 변명대며 요리조리 내빼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언급한 사안은 입법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이전계획 변경 고시로도 가능하다며. 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정부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이 필요하고 균형·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14곳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게 야당 시장과의 관계라는 거 잘 알고 있다”며 ‘견제와 협력’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당은 다르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며 시장을 도와야 할 때, 외면하거나 비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8월 10일에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도 세종 예산 관련해서 실무진끼리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메고 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 당원이 원팀이 되어 세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세종민주당부터 원팀이 되어 시민과 당원이 소통하고 시대정신에 부응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