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금요저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허영 의원,“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불법 진입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3,000건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명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길로 조금 더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불법 진입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이며 이 가운데 459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교육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속도경쟁 안하기 등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장소 부족 및 전담인력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이륜차 사고로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최근 2년간 41,000건 이상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진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운전자는 꼭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021년 5~14세 ADHD 환자가 56,115명으로 전년 대비 21.7%, 2017년 대비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5~14세 ADHD 환자는 2017년 이후 매년 늘어 2021년에는 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14세 ADHD 환자는 36,960명으로 2018년 39,813명, 2019년 45,533명, 2020년 46,098명, 2021년에는 56.115명에 달했다. 5~14세 ADHD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대비 2021년 5~14세 ADHD 환자는 무려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14세 ADHD 환자는 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남성 5~9세 ADHD 환자는 22,637명인데 여성 5~9세 ADHD 환자는 5,486명에 불과했다. 이는 10~14세, 15~19세 구간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학교 현장에는 ADHD 증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유형 중 가장 많은 79.6%로 조사된 적이 있다. ADHD 학생의 증가는 곧 학교가 이들 학생에 대한 지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이들 학생들을 포함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책은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촉구한 대책은 정서 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전문상담교사 역량 확대 및 연수 실시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 실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보통 ADHD 유병율이 5~8%이고 그 중 0.8~1% 정도의 환자만 의학 지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의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ADHD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광주시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10억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23년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지원사업비는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투입된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로 영향받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경안동 109-2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면적 17,224㎡, 연면적 4,280㎡ 규모로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경안동 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이번 특별지원사업비 확보를 통해 경안동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시민요구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분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를 지역구로 둔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두 건의 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특례시에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임에도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이 없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호와 이를 통한 지역 발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변경함으로써 용어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출범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진일보를 이룬 것이나, 그에 걸맞은 재정·권한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원특례시는 화성행궁, 방화수류정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필수적이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서희건설,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 무허가처리, 관리대장 미작성, 불법투기, 기타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 롯데건설 2억2790만원, GS건설 2억950만원, 서희건설 2억2천8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금요저널]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10년간 서울대 자퇴생 중 84.2%가 이공계열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2년8월) 서울대 자퇴생(학부기준)은 총 1,9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작년도(2021년) 자퇴생이 총 3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2년도 자퇴생 120명 대비 2.75배 증가한 수치다. 학년별 자퇴생 현황의 경우 1학년(1,070명, 53.8%) 2학년(483명, 24.3%) 3학년(303명, 15.2%) 4학년(131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 자퇴생 수 상위 3개 학과는 모두 이공계열로 공과대학(551명, 27.7%) 농생명과학대학(489명, 24.6%) 자연과학대학(270명, 13.6%) 순으로 이는 전체 자퇴생의 65.8%(1,990명 중 1,310명) 수준이다. 그러나 사범대학 생물·화학·지구과학·물리·수학교육과,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식품영양학과 등 이학계열 자퇴생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자퇴생의 84.2%(1,990명 중 1,676명)에 달했다. 반면 의·약학대학의 최근 10년간 자퇴생 수는 총 16명에 그쳤으며 이는 전체 자퇴생 중 0.8% 수준에 불과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학기별 자퇴생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1학기 자퇴생은 93명에 불과했으나, 2학기 자퇴생은 무려 1,074명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 자퇴생들이 의·약학대 진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의대 증원 및 약대 학부전환이 실시될 경우 이공계 이탈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이공계열 자퇴생의 급증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약화시킬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대학교는 물론,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 [금요저널] 2020년 귀속 소득통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K자형 양극화가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성이 몰렸던 주식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심지어 2020년 초반 폭락장은 부자들에겐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다. 2020년 한 해 만에 0세 배당금수저는 6배 늘었고 0세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만 80억원을 넘겨 전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만에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귀속 기준 0세~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천724명이었고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체 8,165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19년 17만2,942명, 2,889억3,200만원에서 인원은 5.7배, 금액은 20배 증가한 수치다. ‘찐금수저’라 할 수 있는 0세 배당소득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년만 해도 427명으로 ’16년 118명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폭증한 적은 없었다. 김주영 의원은 이례적 증가에 대해 ‘코로나 폭락장’이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자들에게는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초반은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질 정도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지배한 폭락장이었다. 이때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부모들은 주식 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봤다. 폭락장을 틈타 증여세를 절세하며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부 개정에 따른 과세강화 회피 목적이 크다고 봤다. 개정 전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이후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개정법 시행 직전해인 2020년에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컸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임대소득 자체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는 등 배당소득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2020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약 1천8백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찬스로 작용했다”며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며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금요저널] 2021년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받은 농지 취득세 감면 2,241건 중 862건이 추징됐으며 그 추징금액이 71억 9천만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건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 추징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지 투기를 한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농업법인의 추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감면 792건 중 추징 199건, 2020년 감면 847건 중 추징 263건, 2021년 감면 602건 중 추징 400건을 나타냈다. 매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추징금액도 71억 9,671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도 최근 3년간 총 감면 1만 5,753건 중 1,373건이 추징됐는데, 2019년 4,460 감면건수 중 457건, 2020년 5,102건 중 361건, 2021년 6,191건 중 555건이었다. 이 기간 총 31억 8,142만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2021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경기도가 기획 세무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투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지만,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할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3년간 농지 취득 농업법인 기준 862건, 71억여 원이 추징됐다”며 “농업법인의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농지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도와 국토부는 농지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농복합지역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된 반면, 조치 건수는 이 중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 9,918건에서 2019년 27만 1,517건, 2020년 79만 4,744건, 2021년 102만 5,965건으로 급증해왔고 올 7월까지 32만 3,7624건이 수집됐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으며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년 21년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받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불법 금융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