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금요저널]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 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명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며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실태를 보고받고 놀랐다”며 “점심 식사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단체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은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존엄한 예우여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생활형 보훈, 실질 보훈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자사주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사주를 진정한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2일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라는 주제로 2025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는 시민 500여명과 안태준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소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소병훈 의원은 “세 번의 계엄 중 첫 번째는 퇴학, 두 번째는 광주로 향한 아끼던 후배의 죽음, 세 번째는 계엄해제를 이뤄내 제게는 이번 계엄이 매우 뜻 깊다”며 “여러분들이 국회에 보낸 소병훈은 젊은 시절부터 그냥 가볍게 살아오지 않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민생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가겠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축기와 박찬대 원내대표 축전, 김민석, 김병주,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80여명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상권영향평가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규모점포 개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에 강제성이 없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이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 쌀 농가 박탈감 완화 ” [금요저널]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과 금액이 늘어나 지역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이 21일 충남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산 공공비축미의 충남 배정물량은 8만 8,313톤, 금액으로는 1,402억원이다. 2023년산 배정실적 7만 407톤, 1,234억원과 비교해 각각 25.4%, 13.6%가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쌀 재배면적에 비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적은 충남의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에 나섰다. “충남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2번째로 면적이 크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국에서 5번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 제기였다. 2024년 8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충남의 현실을 알리고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2024년 8월 26일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확대를 주장한데 이어 9월 25일에도 재차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소외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정부‘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은 전년실적 40% 재배면적 20% 시책평가 25% 감축실적 15%,로 ‘재배면적 비중’ 이 작아, 면적이 큰 충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충남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정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회 농해수위 및 부처와의 협력, 협의를 통해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승원 의원 , “ 세종시대 완성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이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을 미루고 있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21 일 발의했다. 2005 년 ,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할 당시 , 통일부 · 외교부 · 국방부는 안보 · 외교 · 대북관계 등 외치부처로서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제외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8 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됐지만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 16 조제 2 항에 제 3 호 와 제 6 호 를 삭제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 민주당 법사위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의원들도 뜻을 함께해 법안 추진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한편 , 이미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 년 국회 예결위에서 “ 법이 통과되면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셨다”고 말하며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민주당 법사위원 김기표 , 김용민 , 박균택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교 의원이 뜻을 모았으며 , 세종 및 충청권 지역구인 강준현 , 문진석 , 박정현 , 복기왕 , 이광희 , 이정문 , 이재관 , 장종태 의원 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발표회 ’ 를 지난 19 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돌봄 , 사교육비경감 , 학생안전건강 , 교권회복 , 학교행정업무경감 , 진로교육 , 문예체교육 , 학교폭력근절 등 학교현장과 학생에게 체감 높은 우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성과발표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 백승아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광주 · 경북 · 충남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 국가교육위원회 ,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사업 모델과 성과를 만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 우수사업 전도사가 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우수사업이 학교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정현 의원의 첫 번째 의정보고회로 대전 대덕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전 행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주관한 ‘두바퀴 공연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진행하고 사전에 접수된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영상축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의정보고 영상을 통해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펼친 상임위 활동과 법안발의 성과, 지역구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박정현 의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주요 의정활동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의정보고 시간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2024년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고 말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기위해 분주하게 노력했던 시간들을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의원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이재정 의원 이 20 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 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 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 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꼼꼼하게 챙기겠다”, “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 , “ 의료시스템 - 운전면허체계 신속정보공유 가능해진다” [금요저널]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도로교통법 ’ 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 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 치매 환자는 2020 년 567,433 명에서 2021 년 606,247 명 , 2022 년 637,515 명 , 2023 년 674,963 명 , 2024 년 709,620 명으로 5 년간 약 14 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 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분기별로 통보하던 것을 한달 내로 통보하도록 해 , 2 달 가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 ” 라며 “ 치매진단 시점부터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막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