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합의 이행의 법적 책임 강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 이어져야

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국회의원, “돌봄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노동·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일·삶 등과 균형을 유지하며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보장함을 명시하고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돌봄의 공공성 구현,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해 각각의 법과 정책으로 파편화된 돌봄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국가가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돌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대통령 소속의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두어 돌봄기본계획의 수립, 돌봄정책의 조정·평가 등의 기능을 하며 돌봄정책이 돌봄정책의 비전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潴景慤桥“돌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과 사업이 시혜적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초고령·초저출생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제각각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과 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의원은 “돌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돌봄권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돌봄복지사회로 대전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해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 “겸직 허가 없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위원 겸직, 당장 해임해야”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겸직 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겸직 허가 신청서와 허가서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석훈 전문위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국가인권위원을 겸임하며 주 1회 꼴로 출장을 내며 회의 수당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한석훈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됐다.한석훈 전문위원은 지난 7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하고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한석훈 위원의 내란 옹호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이수진 의원은 “그간의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된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이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수진의원은 10월 3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석훈 위원의 해임을 촉구했다.이수진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겸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질도 없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근거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정훈 국회의원, 학부모와의 약속 지켰다..잠실여고서 아침밥 함께 나눠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0월 29일 잠실여자고등학교(이하 잠실여고) 급식실에서 열린 ‘아침밥 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배식하며 공약 실천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캠페인은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잠실여고를 찾아 학부모들로부터 “맞벌이 가정이 많아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늘고 그로 인해 집중력 저하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고3 천원의 아침밥’공약을 발표하며 고등학생의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공약 이행을 위해 박 의원은 지난 3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한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그 결과, 교육청은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잠실여고는 그 첫 번째 성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학교와 학부모회가 주관해 전교생 약 1,000명이 참여했다.빵과 우유, 바나나 등 간단한 아침식사가 제공됐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배식에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박정훈 의원은 “잠실여고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아침밥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아침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빈속에는 꿈이 자라기 힘들다며 정부의 아침밥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