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삼석 의원,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합의 이행의 법적 책임 강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 이어져야

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국회의원, “돌봄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노동·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일·삶 등과 균형을 유지하며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보장함을 명시하고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돌봄의 공공성 구현,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해 각각의 법과 정책으로 파편화된 돌봄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국가가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돌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대통령 소속의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두어 돌봄기본계획의 수립, 돌봄정책의 조정·평가 등의 기능을 하며 돌봄정책이 돌봄정책의 비전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潴景慤桥“돌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과 사업이 시혜적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초고령·초저출생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제각각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과 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의원은 “돌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돌봄권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돌봄복지사회로 대전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해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 “겸직 허가 없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위원 겸직, 당장 해임해야”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겸직 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겸직 허가 신청서와 허가서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석훈 전문위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국가인권위원을 겸임하며 주 1회 꼴로 출장을 내며 회의 수당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한석훈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됐다.한석훈 전문위원은 지난 7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하고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한석훈 위원의 내란 옹호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이수진 의원은 “그간의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된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이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수진의원은 10월 3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석훈 위원의 해임을 촉구했다.이수진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겸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질도 없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근거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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