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 개정도 ‘무용지물’..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는 보행자

(사진) 국회의원 한병도 [금요저널]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4년 36명으로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또한, 우회전 보행자 사고 건수는 2021년 3천 건대였지만, 2022년 이후 4천 건대로 올라섰고 우회전 보행자 사고 사망 건수 또한 2021년 77명에서 2022년 58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이후 2023년 63명, 2024년 65명으로 증가했다.지난 2022년,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인 572명까지 줄이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92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태”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 생활화로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청은 강도 높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의원, 기흥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교 14억 6900만원 확보

손명수의원 갈곡초현장점검 001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은 27일 기흥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4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곡초 체육관(다목적강당) 전면보수사업(5억2천1백만원), ▲성지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4억7천9백만원), ▲용인신릉중 포장 개선사업(3억4천9백만원), ▲공세초 포장 개선사업(1억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기존 갈곡초 체육관(다목적강당) 건물은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이번 전면보수사업을 통해 지붕재를 교체해 습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손 의원은 지난 여름 전례 없는 폭우 때에도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성지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자갈·돌이 박혀있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용인신릉중과 공세초는 학교 내 보도블록 침하 및 아스콘 포장 노후화를 개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이 학교들은 도로 표면 노후화로 인해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손 의원이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현장이기도 하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기흥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앞으로도 기흥구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노위 재심청구 인정률, 지역별 최대 61.5%p 격차… 제도 신뢰 ‘흔들’

상임위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61.5%에 달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신뢰가 흔들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 사건임에도 지역에 따라 판단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건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며 “노동위원회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중노위가 이를 인정한 비율이 서울 75.8%, 경북 70.6%, 경기 68.8%인 반면, 경남 14.3%, 울산 20%, 전북 29.4%로 최대 61.5%의 차이가 났다.개별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해도, 동일한 법령을 두고 이처럼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노위의 판단 역량과 제도운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박정 의원은 격차의 원인으로 △공익위원 전문성 부족 △조사관 과중한 업무량 △상임위원 부재 등을 지적했다.현재 13개 지노위 중 상임위원이 배치된 곳은 4곳뿐이며 나머지 9곳은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공익위원은 법적으로 노사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조사관의 업무과중도 심각하다.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03.2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61.6건에 달한다.박 의원은 “이 같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복잡한 노동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른 조사품질 저하가 곧 판정의 편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정 의원은 “지노위 판정의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며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법 적용과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이동권 ‘그림의 떡’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전국 반다비체육센터 중 5곳 중 1곳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2시간 이상 걸려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 기준 전국 35개 반다비체육센터 중 7곳(20%)은 대중교통 기준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0분 이상 걸리는 곳은 22곳(63%), 30분 미만에 접근 가능한 시설은 6곳(17%)에 불과했다.소요시간은 각 센터가 위치한 시·군·구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 주민센터를 출발지로 설정해 측정했다.셔틀버스를 운영 중인 곳은 경남 양산시 1곳뿐이었다.양산시는 장애인체육회 기금 1억 2천만원과 시비 1억 7천만원 등 총 2억 7천만원을 투입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주차공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절반을 넘었다.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2023)’은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 또는 최소 20면 이상을 장애인전용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 발간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센터 중 권장 기준을 충족한 곳은 7곳(46%)에 불과했다.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장애인 체육의 상징인 반다비체육센터가 정작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려면 물리적 접근부터 보장되어야 하며 셔틀버스 보급과 주차공간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강조했다.한편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에게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정부는 현재까지 103개소를 선정해 35개소를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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