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급식 지원 지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 등 100곳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중점 지도·점검 내용은 △식품 위생적 취급 및 조리장 위생 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같이 이뤄진다. 아울러 구는 아동들이 즐겨 먹는 떡볶이·피자·빵 등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조리식품의 식중독 발생 우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수준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급식 지원 지정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을 예방하고 아동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로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천500원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및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도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부평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만3천750원~37만5천원을 기본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세액에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앞서 지난 11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팩스 신고를 통해 별도로 신고하고 실제 현황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