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평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 ‘ISO 45001 인증’ 취득

부평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 ‘ISO 45001 인증’ 취득 [금요저널] 부평구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개선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품질재단이 △위험요인 파악 △예방활동 △근로자 참여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조직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 규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점검과 개선활동을 통해 체계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7월에는 한국품질재단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했으며 지난 26일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구는 이번 인증을 통해 청사 근무자뿐 아니라 현업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현장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 과정 전반에서도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내부 심사와 개선활동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인증 취득은 구청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 이룬 성과이며 안전이 곧 행정의 기본이라는 원칙을 실천한 결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평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부평구에 1천만원 이상 기부해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부평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눔리더스클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중 하나로 협회나 단체가 3년 이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천만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부평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총 1천150만원을 구에 ‘이웃사랑 나눔 성금’ 으로 기탁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해왔다. 앞서 이날 구는 부평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식 및 인증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차준택 구청장, 조송림 부평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박용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나눔문화 확산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조송림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이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준택 구청장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더불어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서 주신 부평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나눔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더 따뜻한 부평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구에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지역 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사용되도록 하는 지역연계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평구, 외국인 운영 업소 대상 일대일 맞춤 위생지도 실시

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오는 9월 9일까지 외국인 운영 업소 249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일대일 맞춤 위생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위생지도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외국인 영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식품위생법령을 안내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등 법령 전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를 통해 각 업소의 위생 취약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고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 맞춤형 위생지도를 통해 외국인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부평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후속절차 및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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