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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위기가구 우선조사·우선보호 제도 본격 시행

연천군청사전경(사진=연천군) [금요저널] 연천군은 인구고령화 및 사회적 고립가구 등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2025년 위기가구 우선조사 ·우선보호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근로소득 공제확대 등 제도변화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는 수급자를 신청하면 모든 공적자료가 회신 된 이후 조사를 시작했지만, 제도 개선 후 공적자료 회신 이전이라도 우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접수 후 5일 이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즉시 반영해 수급자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보장 결정까지 최대 30일 소요되었던 것을 상반기 기준 130건에 대해 우선조사· 우선보호제도로 10일 이내로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다. 제은석 복지정책과장은 “연천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조사담당자와 결정담당자가 일원화되어 있고 우선 조사를 통해 급여 결정 처리하기에 조사·결정 기간이 단축되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천군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천군, 딸기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 시행

연천군, 딸기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 시행 [금요저널] 연천군은 오는 9월 19일까지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아분화는 생장점이 꽃으로 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경이란 꽃으로 분화된 생장점을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해 분화 유무 및 진행 정도를 판별하는 것이다. 미분화된 묘를 정식하면 딸기가 비료를 흡수해 양분흡수가 과다해져 영양생장 위주로 진행되며 이는 수확이 최대 1~2개월 늦어지고 생육기 팁번과 기형과 발생이 늘어난다. 또한 딸기는 시설원예 작물 중 고소득 작물로 초기출하 시 높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식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농가는 육묘중인 딸기묘를 무작위 선별해 7주 정도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팀에 의뢰하면 분화정도를 1~2일내로 받아볼 수 있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높아진 기온과 육묘농업인의 영농방법에 변화로 꽃눈 형성시기를 단정할 수 없기에 딸기 농업인의 정식시기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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