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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방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방문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0일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채명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대선 부위원장, 국미순 위원, 김경례 위원, 박현수 위원, 이재선 위원, 정종윤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수원생태수자원센터를 찾아 관계공무원과 운영업체로부터 2025년 하수처리시설 운영 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위원들은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장을 시찰하며 악취 민원 현황과 개선 조치 사항을 청취하고 악취 저감 및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들은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을 방문해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한 시설 파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수원특례시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 내 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수원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 △아빠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 규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중단·환수에 관한 규정 △협력체계의 구축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가 일상적인 사회문화로 자리 잡고 가족의 돌봄 책임이 더욱 평등하게 분담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철 의원은 “이제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필요한 복지·교육·심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경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은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지역사회가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수원시가 아동의 발달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 내용 △비용지원, 점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정희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백을 줄이고 노인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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