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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금요저널] 군포시는 지난 10월 17일 군포시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이다. 이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위촉식에서 “각 분야에 전문가를 모신 만큼 역량을 발휘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군포시는 시민에게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2026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군포시청사전경(사진=군포시) [금요저널] 군포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관내 10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2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군포시는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성별 안배 기준을 도입해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령 또한 고르게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임기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종사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피선거권이 없는 자, 지방의회 의원,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장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한 신청자 중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첨 없이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위원 정원의 50%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위원은 동별 모집 유형에 따라 임기가 다르다. 군포2동, 산본1동, 재궁동, 수리동, 궁내동, 송부동은 3기 신규위원 모집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군포1동, 산본2동, 오금동, 광정동은 3기 추가위원 모집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모든 위원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협의권·수탁권·주민자치권 등 다양한 권한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제안,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 ‘시민이 만드는 마을정책’ 실현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자치분권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군포시청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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