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 밖 다양한 교육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학생들이 자율적·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행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로 부여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는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대안교육 현장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 계획에는 교육지원, 지원 재원, 지원 점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항목은 ‘교육프로그램비·급식비·기타 운영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교육활동비’를 ‘교육프로그램비’로 정비해 목적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화했다. 아울러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실제 심의·조정 기능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가 수행한다. 유사한 정책 기능을 통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 심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의 외연을 넓혀 다양한 배움의 경로를 인정하는 지역사회의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며 “용인시가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아동 정신건강 증진 위해 아동심리치료상담기관·병원 등 4곳과 맞손

광명시, 아동 정신건강 증진 위해 아동심리치료상담기관·병원 등 4곳과 맞손 (사진제공=광명시) [금요저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취약계층·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내 아동심리치료상담기관 3곳, 병원 1곳 등 총 4곳과 손을 맞잡았다.시는 지난 2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사회복지법인 빛나라, 구성심리상담센터 광명점,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과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후원연계·의료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과 학대피해 아동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기존의 물리적 지원을 넘어, 전문 치료기관과 협력해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빛나라는 미술심리치료 무료 지원과 식료품 후원을 ▲구성심리상담센터는 치료비 감면을 ▲광명시청소년상담센터는 시설아동 대상 집단상담 우선지원 및 후원 서비스 연계를 ▲서울튼튼소아과의원은 긴급 입소 아동 우선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조금 더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아동 보호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