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해,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했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