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_시청 (사진제공=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세종시 이전 또는 입주한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마련·시행 중이다.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의 경우 세종시 기업에 종사하면서 대전·세종·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고시일(2018.12.7) 이후 준공 또는 임대계약을 한 기업에 한한다.
공급 대상은 계룡건설㈜과 원건설사업㈜ 등이 5-1 생활권 합강동 일원 L9블록에 총 424세대를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에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은 8세대다.
시는 23일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공고문을 시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자격 심사와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당첨·예비)는 11월 19일 시 누리집에에 공개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 종사자들이 직주근접의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 유치 활성화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단 내 입주업종(11종) 추가 ▲기존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 대상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확대 ▲기존 종사자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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