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봉사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대금 및 허위 염습료 편취, 부산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진단서 내부망 노출, 동부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기관장 복귀, 성비위 직원 승진 논란 등 조직 내 인권침해와 청렴 비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다.
2023~2025년 5월까지 대한적십자사 비위 및 징계 건수는 총 41건으로 이 중 경징계가 27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66%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언·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관련 징계는 9건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 의뢰내역’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살펴본 결과, 통영적십자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을 포함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문이 이뤄졌으며 법상 명확한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에 관한 법률자문까지 별도로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가해자 또는 관련자의 인사상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 헌혈과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와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조직 내부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며 “인권침해 사건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인도주의 기관인 만큼, 내부인권과 조직문화에 대한 자정 노력과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