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9월 기준 693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됐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90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의 9.4%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 여수해양경찰서 337건, 완도해양경찰서 286건, 울산해양경찰서 264건, 제주해양경찰서 246건, 군산해양경찰서 232건, 보령해양경찰서 2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근거해 승선원의 변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증가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